생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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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로주택정비 사업장 현황
구역명 전화번호 사업추진단계 위치 대성가로주택 051-634-9260 조합설립인가 동제당로 75, 경로당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051-851-5804 조합설립인가 연제구 세병로 34, 601호(연산동, 삼보아파트) 광안동 373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 051-758-7771 조합설립인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73번지 일원 명장동 29-2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051-532-7822 조합설립인가 명장동 29-27번지 일원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 051-804-5177 조합설립인가 부산진구 양정동 138-12번지 일원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 가로구역 051-637-1237 조합설립인가 동구 범일동 830-44번지 일원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051-754-4404 조합설립인가 수영구 광안동 1..
2023.11.24 -
부산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장 현황
☞ 재개발정비사업 절차 추진단계 세부 추진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정법 제4조) ※수립·결정권자: 부산시장 기본계획(안) 수립(부산시)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부산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별표1 ※2025기본계획(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 입안제안(소유자), 입안권자(구청장),→ 주민통보 / 부서협의 주민공람(30일 이상) / 주민설명회 → 구의회 의견청취 → 부산시 도계위 심의 → 계획결정·구역지정 고시 (부산시) 입안 제안조건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1/2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31조) ※공공지원 제도(부산시) 정비구역지정 후 → 공공지원 용역발..
2023.11.24 -
부산시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장 현황
구역명 전화번호 사업추진단계 위치 주례1도시환경정비구역 051-311-1035 추진위원회 구성 사상구 주례동 439-1 일원 대평1구역도시환경 051-418-8318 조합설립인가 대평동 1가 1번지 일원 좌천범일통합2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9-9194 조합설립인가 동구 범일5동 68-119번지 일원 범일3-1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7-3132 관리처분계획 동구 범일동 830-100번지 삼익아파트 일원 범일3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1-0219 관리처분계획 초량1 도시환경정비구역 051-463-7277 준공 동구 초량3동 635-3번지 일원 좌천2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3-0082 준공 동구 좌천동 67-27번지, 120번지 일원 좌천범일통합3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8-0071 착..
2023.11.2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현황
사업구분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운영구분 지역주택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 공항동 14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방화지역주택조합 공항동 21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송정역지역주택조합 공항동 61-42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등촌동 365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화곡1지역주택조합 화곡동 424-63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화곡6동지역주택조합 화곡동 1133-7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봉천동 14-120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봉천동 690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신원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신림동 419-1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신대방역2단지 지역..
2023.11.24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장 현황
자치구 사업구분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운영구분 강서구 리모델링 염창무학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염창동 255 조합설립인가 운영 서초구 리모델링 반포동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반포동 46 조합설립인가 운영 서초구 리모델링 미주파스텔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잠원동 54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가락동 140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거여5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거여동 294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문정동 72-3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오금아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오금동 67-7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조합 풍납동 299-1 조합설립인가 운영 용산구 리모델링..
2023.11.24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장 현황
자치구 사업구분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운영구분 강동구 소규모재건축 길동한전우성아파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길동 332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북구 소규모재건축 삼흥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유동 95 사업시행인가 운영 강북구 소규모재건축 보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유동 360-1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서구 소규모재건축 대근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화곡동 73-105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서구 소규모재건축 보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화곡동 359-124 조합설립인가 운영 광진구 소규모재건축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광장동 561 조합설립인가 운영 구로구 소규모재건축 동양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궁동 171-1 조합설립인가 운영 구로구 소규모재건축 월드빌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궁동 236..
2023.11.24 -
서울시 재건축 사업장 현황
☞ 재건축정비사업 절차 - 계획수립 단계 1.1. 정비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2. 정비구역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 사업시행계획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1.4. 창립총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1.5. 조합설립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1.6.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1.7. 이주대책세입자 대책 수립 - 분양 및 관리처분 1.8. 분양공고 및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1.9. 관리처분계획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1.10. 철거 및 착공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 - 사업완료 1.11. 준공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1.12. 이전고시「도시 및 주거환..
2023.11.24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사업장 현황
자치구 사업구분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운영구분 강남구 가로주택정비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삼성동 98 사업시행인가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상일동 152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성내동 288-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성내동 288-1 사업시행인가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암사동 495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천호동 39-4 조합해산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천호동 107-33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천호동 107-33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천호동 22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천호동 221 조합설립인가 운영 강동구 가로주택정비 천호동 337-30..
2023.11.24 -
서울시 재개발(도시정비형) 사업장 현황
☞ 재개발정비사업 절차 추진단계 세부 추진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정법 제4조) ※수립·결정권자: 서울시장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시)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별표1 ※2025기본계획(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 입안제안(소유자), 입안권자(구청장),→ 주민통보 / 부서협의 주민공람(30일 이상) / 주민설명회 → 구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도계위 심의 → 계획결정·구역지정 고시 (서울시) 입안 제안조건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1/2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31조) ※공공지원 제도(서울시) 정비구역지정 후 → 공공지원 용역발..
2023.11.24 -
서울시 재개발(주택정비형) 사업장 현황
☞ 재개발정비사업 절차 추진단계 세부 추진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정법 제4조) ※수립·결정권자: 서울시장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시)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별표1 ※2025기본계획(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 입안제안(소유자), 입안권자(구청장),→ 주민통보 / 부서협의 주민공람(30일 이상) / 주민설명회 → 구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도계위 심의 → 계획결정·구역지정 고시 (서울시) 입안 제안조건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1/2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31조) ※공공지원 제도(서울시) 정비구역지정 후 → 공공지원 용역발..
2023.11.24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매년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
2023.11.24 -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0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의3, 4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
2023.11.24 -
주택연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있나 ?
☞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게 되는 연금 ☞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
2023.11.24 -
농지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
☞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
2023.11.24 -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2023.11.24 -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최고높이 지정공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지정(특광시 조례 可) 2) 최고높이 없는 경우: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넘지 못한다. 3) 일조높이제한: 전용주거/일반주거 모든 건축물(정북방향 제한) 4) 공동주택 일조제한: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제외(벽측8, 측측4)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2023.11.23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허가.대장기재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 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4가지 분류 구분 내용 예시 ..
2023.11.23 -
건축물로 취급되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 취급(신고 대상) 높이/바닥면적 옹벽,담장 2m 초과 광고탑,광고판 4m 초과 굴뚝,장식탑,기념탑 6m 초과 골프연습장,운동시설철탑 6m 초과 기계식/철골주차장(외벽X) 8m 이하 초과는 ‘주차장법’ 적용 고가수조 8m 초과 지하대피호 면적 30㎡ 초과 제조/저장시설(싸일로포함).유희시설 (건축조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유사 5m 초과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법에서 정하는 설계도서,배치도,구조도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대상 1. 높이 6미터 넘는 굴뚝 2. 높이4미터 ..
2023.11.23 -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1) 내력벽을 증설.해체,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2) 기둥.보.지붕틀(각각)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변경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 4)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 5)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6)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7)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
2023.11.23 -
건축신고 대상
1) 바닥85㎡ 이내 증.개.재축(3층 이상은 증ㆍ개축면적이 10% 이내인 경우) 2) 관.농.자 지역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 (지구단위, 방재,위험지역 제외) 3) 면적200㎡ 미만, 3층미만 대수선 4) 주요부해체 없는 대수선(내력벽 30㎡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5) 소규모건축(면적100㎡ 이하, 높이3m이하 증축, 표준설계도/건축조례, 2층 이하 500㎡ 이하 공장, 읍면지역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