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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ㆍ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5항). ㆍ허가권자는 허..
2023.12.28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 제출서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ㆍ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ㆍ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의변경 .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
2023.12.28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 ※ 건축사의 설계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2023.12.28 -
대수선 허가
대수선 허가 . 대수선 허가 대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참조) ㆍ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내력벽이란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수직벽을 말합니다. 주로 계단실벽, 외벽, 세대간 경계벽 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ㆍ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
2023.12.28 -
공장의 등록
공장의 등록 .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2023.12.28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ㆍ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ㆍ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2023.12.28 -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다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건..
2023.12.28 -
건축신고
건축신고 . 건축신고를 통한 건축허가의 의제 ㆍ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ㆍ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防災地區) 또..
2023.12.28 -
건축허가
건축허가 허가의 대상 ㆍ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는 증축(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참조)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의 합계란 둘 이상의 건축물, 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참조) ㆍ3층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증축하려면 내진안전성, 층간방화구획, 설비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증축의 경우에는..
2023.12.28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ㆍ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ㆍ「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ㆍ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신청방법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ㆍ지..
2023.12.28 -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
2023.12.27 -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및 습도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및 습도로 우리 아이 건강 지키는 방법 .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난방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겨울철 실내 온도를 몇 도로 맞추고 계신가요? 춥고 건조한 날씨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감기, 독감과 같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겨울! 그런데 춥다고 실내온도를 과하게 높였다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의 중요성과 그로부터 어떻게 아기들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겨울철 올바른 난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몇 도일까 .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습도 보건복지부는 성인가구 기준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18~20℃로, 실내 습도는 40~6..
2023.12.27 -
역세권, 풀옵션인데 저렴하기까지!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세권, 풀옵션인데 저렴하기까지! '청년 매입임대 주택' .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불안하신 청년들 많으시죠? 자취방을 구해야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할까 봐 쉽게 계약을 못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런 고민을 가지신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이란 LH가 도심 속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 모집은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먼저,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4분 거리인 초역세권인 청년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집 근처에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많아서 살기 좋다고 느꼈습니다. 신..
2023.12.27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Q & A Q1. 금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추진 배경은?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과거 대비 높은 집값, 금리 등으로 세대ㆍ계층별 여건에 따른 주거불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 출산ㆍ결혼 기피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이에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합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
2023.12.27 -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등, 부실시공, 하자발생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
2023.12.27 -
주거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주거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 4가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제도로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4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수급자에게 주거급..
2023.12.27 -
동의보감의 목차
◈ 東醫寶鑑 ◈ 天地運氣 ◈ 內景篇 ◇ 論一元十二會三十運 ◈ 身形 ◈ 五臟六腑 ◇ 天地之形 ◇ 南北極 ◇ 形氣之始 ◇ 醫當識五臟六腑 ◇ 黃赤道 ◇ 胎孕之始 ◇ 臟腑陰陽 ◇ 天地依附 ◇ 四大成形 ◇ 臟腑異用 ◇ 天氣流行 ◇ 人氣盛衰 ◇ 臟腑有合 ◇ 陰陽之氣升降盈虛 ◇ 年老無子 ◇ 五臟通七竅 ◇ 天地不足之方 ◇ 壽夭之異 ◇ 五臟有官 ◇ 四方異宜 ◇ 形氣定壽夭 ◇ 五臟有小大 ◇ 地理有壽夭之異 ◇ 人身猶一國 ◇ 贓又有九 ◇ 南北病治法 ◇ 丹田有三 ◇ 腑又有六 ◇ 五行生剋順逆 ◇ 背有三關 ◇ 腸胃之長水穀之數 ◇ 六氣之化 ◇ 保養精氣神 ◇ 五臟中邪 ◇ 氣候差異 ◇ 古有眞人至人聖人賢人 ◇ 五臟正經自病 ◇ 論上古天眞 ◇ 脈辨臟腑 ○ 十干 ◇ 四氣調神 ◇ 臟腑異證 ◇ 以道療病 ◇ 臟腑病治有難易 ○ 十二支 ◇ 虛心合道 ◇..
2023.12.27 -
민법의 기초
제1장 「民法」의 기초 Ⅰ. 「民法」의 의의 1. 私法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속한다.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있으며, 「민법」의 내용도 재산관계(자기보존을 위한 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관계(종족보존을 위한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 외에 「상법」이 있으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주로 「민법」이다. ※ 법은 규율의 목적에 따라 공법(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예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사인 상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예 : 「민법」, 「상법」 등) 및 사회법(종래에는 전적으로..
2023.12.27 -
관계 또는 행위와 관련된 법률용어
고용[ employment , 雇用 ] 기업이 급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일. 노동력이 경제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다. 취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근대적 형태의 취직은 물론 농업·상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도 포함된다. 생산요소는 양적 증대에 한계가 있고 기술 향상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고용은 단기간에 국민총생산의 공급을 결정하고 생산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고용은 생산수준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고용의 증대로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고, 국민총생산의 증대로 고용이 증대되는 상호작용을 한다. . 경제이론에서는 고용과 여가를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대체관계로부터 노동공급곡선을 도출한다. 통계상으로는 고용 조사기간 중 기준시간 이상 취..
2023.12.27 -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법률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