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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
2024.02.10 -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 재산 중에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
2024.02.10 -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
2024.02.10 -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 .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
2024.02.10 -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
2024.02.10 -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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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0 -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
2024.02.10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취득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경정한 경우에만 적용 .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2024.02.08 -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시 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 .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구분된다. ∙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 재산 처분일 ∙ 사전증여재산 : 각 증여일 . 평가기간 ①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다. ②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날..
2024.02.08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 . 1. 정관 .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⑴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 조합의 임원 [도시환경정비법]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
2024.02.08 -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개요 .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ㆍ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ㆍ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2024.02.06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무기..
2024.02.06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①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②사업소득(부동산임대), ③근로소득, ④연금소득, ⑤기타소득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①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②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③연금보험료공제 ④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⑤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⑥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024.02.05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제출대상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제출대상서류 . 법정신고기간 ㆍ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ㆍ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ㆍ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ㆍ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제출대상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ㆍ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ㆍ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2024.02.05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 납부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확정신고 의무배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ㆍ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2024.02.05 -
가압류
가압류 .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압류 명령은 제소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을 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취소될 수가 있다. . 가압류는 집행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근현대법 체제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2024.01.26 -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 가등기 개념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에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담보가등기는 빚에 대한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
2024.01.26 -
가처분
가처분이란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
2024.01.26 -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 시 벌칙 조항
피고소인 : 시행자(조합장) 제5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1년/1천만원)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1년/1천만원)(도시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2024.01.2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024.01.22 -
부동산 계산기 연결
경매 임대,투자 면적,가격 등 경매비용 임대수익률 날짜 차이, 기간(연·월·주) 경락잔금대출 한도 매수(입찰)가격 평수 및 면적 환산기 경매 배당 간주임대료 계산 단위 가격(평당 가격 등) 명도(강제집행)비용 부동산 주택임대 소득세 대지지분 매수(입찰)가격 부동산 종합소득세 건폐율 및 용적률 DTI,LTV 전월세전환율 건물 잔존가치 총부채상환비율(DTI) 월세·보증금 조정 건물 기준시가 스트레스 (DTI) 계산 착한 임대인 재건축 연한(노후기준) 계산 DSR, 신DTI 계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리모델링 분담금·수익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임대료 상승분 누진세, 누진공제액 담보인정비율(LTV) 연체 임대료 이자 보유세 담보 대출 가능액 명도(강제집행)비용 재산세 보수수수료 금융 보유세(재산세, 종부동산..
2024.01.22 -
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 및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에 100분의 10 2. 일정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3. 비사업용 토지(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양도 100분의4..
2024.01.22 -
재개발사업 조합원에 대한 공동주택(상가, 임대주택)의 공급원칙
재개발사업에서의 공동주택 공급원칙 . 1 주택 공급의 원칙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①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
2024.01.21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
2024.01.19 -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88)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산의 유상이전..
2024.01.19 -
재개발,재건축사업 현금청산자에게 보상하는 기준금액은 ?
1. 재개발 현금청산시 기준금액은? 재개발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자가 되었을 때 현금청산의 기준금액이 감정평가액인지, 아니면 권리가액인지 궁금해진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 격차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말하며,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데 과연 실무상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될까?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자가 된 시기, 즉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 또는 분양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정해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왕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을 알려 주었다면, 이는 종전자산가액의 실질적인 가액이니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
2024.01.16 -
민사소송의 종류 및 그 사건의 종류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
2024.01.16 -
회사법 관련한 소송의 종류
회사법소송 . 회사법의 주요 쟁점은, ① 주주, ② 의사결정, ③ 집행기관, ④ 지배구조, ⑤ 회계자료 등 열람등사입니다. 회사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회사법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회사법 소송의 내용 . 주주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주주권확인소송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청구인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유용합니다. . 의사결정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당한 주주총회 의결로 주주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주주총..
2024.01.15 -
투기지역 중과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주택 투기지역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소득세법」및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다음의 지역은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소득세법」및 「소득세법 시행령」). ㆍ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
2024.01.13 -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법적 대응방법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법적 대응방법.1.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강제가입제로 해석되었으므로, 현행법상 도시환경정비조합의 강제가입제(도시정비법 제19조)를 유추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개별적인 토지등소유자로 전원으 로 구성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그 구 성원이 사업시행자 단체를 만들기 위한 규약에 동의하지 않아도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단지 향후 토지등소유자의 구성원총회(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5호)에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수용재결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불이익 이 있을 뿐이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
2024.01.13